강령 및 회칙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동문회
2002년 12월 총회의결을 거쳐 공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동문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동문회"(이하 '동문회'라 한다)라 하며, 약칭은 "중앙예경"이라 한다.

제2조【목적】 동문회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동문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회원과 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동문회는 친목, 학술, 장학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동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중앙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사회개발대학원 문화예술학과 포함)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 : 중앙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사회개발대학원 문화예술학과 포함)의 5학기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수료와 동시에 회원이 된다.
③ 특별회원 : 우리 동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중앙대학교 예술 대학원 졸업자로서, 회장 또는 부회장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④ 명예회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동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 또는 부회장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문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정해진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동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명예회원은 전 ①항 2~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6조【회원 자격의 소멸 및 정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① 동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탈퇴를 신청한 경우
③ 당해 회기년도 종료 시점까지 소정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잠정 중지되며, 회비 납부 즉시 회복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동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2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③ 감사 : 1인
④ 간사 : 부문별 약간 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감사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 고문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동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동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기타 동문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모든 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동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동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동문회의 예산 운영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임원회의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회장의 직무 대행】

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 유고시에는 간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 ①,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고문】

① 필요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고문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6월에 개최한다.
②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
3. 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개최 사유와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일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변경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의 승인
④ 기타 동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장 임 원 회 의

제17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고문 등 동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① 임원회의는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임원회의는 매 정기총회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 ⑤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 ②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회의는 출석 임원 중 최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동문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③ 임원의 교체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동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2조【수입】 동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총회에서 승인한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년도】 동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① 동문회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동문회의 지출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기준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24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연 1회 실시도 가능하다.
② 회계감사 결과는 1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동문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